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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달라고 하자…롯데 '갑질 해고' 논란

<앵커>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운 롯데그룹이 이번엔 이른바 '갑질 해고'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롯데호텔이 당연히 줘야 하는 퇴직금을 주는 조건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무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겁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호텔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일했던 26살 김 모 씨는 지난 7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하자 호텔 측은 합의서 한 장을 제시하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합의서엔 사용자인 롯데는 모든 책임이 면제되고, 근로자는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서약서를 쓴 청년들은 확인된 것만 13명에 이릅니다.

[김 모 씨/전 롯데호텔 일용직 노동자 : 화가 났죠. 서명하기는 싫었지만 이걸 해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니까 서명할 수밖에 없었죠.]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당 15시간씩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롯데호텔은 당연히 줘야 할 퇴직금을 주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무리한 조건을 덧붙인 겁니다.

논란이 일자 롯데호텔 측은 합의서 작성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하고 앞으론 합의서 대신 퇴직금 수령 확인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롯데 관계자 :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문구였는데, 좀 강압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수정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 이어 갑질 해고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롯데그룹의 입장이 더욱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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