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소비자는 불안하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10-18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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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제조일로부터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 년이 경과한 아이스크림. 회전율이 낮아 제조일로부터 오래 경과된 제품이 있을 수 있다는 유통업체의 책임회피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유통과정상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최근 GS마트에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구매했다. 그러나 아이스크림 형태가 이상해 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제조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제품이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사진 오른쪽)은 제조일이 얼마 지나지 않은 제품(왼쪽)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GS마트 모 지점측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다. 해당제품은 회전률이 낮아 1년이 경과된 제품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팔리지 않고 보관돼 있다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다발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유지기한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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