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수입차·고가 국산차 보험료 인상, 또 소비자의 몫?

김주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14 14:22

수정 2015.10.14 14:2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번 인상안 또한 소비자에게 떠넘기기식 부담을 주고, 결국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나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시 수입차 수리기간 중 받는 렌터카도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동급의 국산차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3~15%의 특별 요율을 가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 차량에 3~15%를 할증할 경우 고가 수입차의 자차 보험료는 평균 약 4.2%가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에쿠스와 체어맨 등 국산 고급차 8종과 BMW5 시리즈 등 수입차 38종은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50%를 초과해 15%의 특별 요율이 매겨진다.

아울러 추정(미수선)수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사고 난 수입차를 수리하는 동안 지원하는 렌터카를 동급의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로 렌트하도록 하고, 렌트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처럼 이번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은 고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비싼 수리비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저가 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그 동안 외국에 비해 몇 배 이상의 부품값과 공임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었다. 또한 수익구조 악화로 손보사들의 누적된 적자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방안 역시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네티즌은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올리고, 렌트카 비용을 낮추면 저렴한 차량의 보험료는 그 만큼 내려야 맞는건데, 어디에도 올린다는 말 뿐 내린다는 말은 없다. 결국 수입차가 늘어나니 일반인들 주머니를 털어 보험사 배만 불려주겠다는 의미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렇게 해놓고는 수입차 사고시 동급 수입차 렌트 특약 항목 추가해서 추가금을 받을 것 같다"며 "불합리하다 해서 한쪽 보험료를 올리고 대차 수준을 낮추면 반대로 저렴한 차량들 보험료는 낮아져야 정상인데 어디에도 그런말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배드림 이용자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입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정부가 나서 부품값을 내리게 만들면 되고, 부품 독과점을 못하게 막으면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보험금 지출이 줄어 전체적인 보험금이 낮아질 줄 알았는데 일부 차에 15%이상 할증을 붙인다는 건 진짜 보험회사 배 불려주는 정책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는 가격 기준으로 인상하면서 렌터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법이냐"라며 애매모호한 기준에 대해 비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밖에도 "이번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취등록세, 유류세, 자동차세 인상까지 모두 결국에는 소비자의 몫이다", "보험금 지급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증률을 높이는 건 이해가 가지만 보험금 지급이 없는 사람들까지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 "수리비를 낮춰야지 보험료를 올리는건 도대체 누구 생각인지.."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또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지, 대체부품은 없는지, 어떤 비리는 없는지부터 조사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고성능 수입차가 사고나면 국산차로는 어떤 걸 렌트해줄지 모르겠다"는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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