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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동꺼짐 3년 동안 2배 증가…"분쟁 해결 기준 소비자에 불리"

  • 송고 2015.10.06 09:45 | 수정 2015.10.06 09:4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꺼짐 관련 소비자원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동꺼짐 상담 건수는 2012년 293건에서 2013년 305건, 2014년 695건으로 3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엔진의 회전이 멈추게 되는 시동꺼짐은 부품의 단품 문제, 단품복합문제, 배선문제, 연료 문제, 기후조건, 운전자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의 전자화 비중이 높아지고 다기능화 하면서 원인규명이 명확하지 않고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시동꺼짐 신고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동꺼짐이 발생한 장소는 전체 128건 중 시내도로가 65건(50.8%), 고속도로 18건(14.1%), 시외곽도로 18건(14.1%), 기타 27건(21%)으로 시동꺼짐의 79%가 도로 주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동꺼짐 차량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는 85건(66.4%)은 무상으로, 37건(28.9%)은 유상으로 수리를 받았지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은 소비자는 6건(4.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차량 수리 후 결함이 시정된 비율은 52건에 불과했으며, 59건은 시동꺼짐 현상이 동일하게 반복됐고, 17건은 해당 차량을 매매하거나 페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부내용을 보면 시동꺼짐과 같은 안전에 중대한 결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결함이 차량인도일 1개월 이내에는 2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며 1개월 이후 12개월 이내에는 4회갑 발생해야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시동꺼짐은 한 번만 발생하더라도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함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소비자안전,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A/S 정책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시동꺼짐이 1회만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이어 “시동꺼짐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중고차시장 등에 흘러들어가는 것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면서 “이로 인한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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