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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연락이 왔습니다.

2014.09.13 21:51

김용성_1

조회수 5,963

댓글 4

고객이 수신거부 했는데 모르고 다시 보내 신고 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ㅠ,ㅠ



[사실조사 협조요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OOO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2조제3항제9호,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침해사실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o 사건번호 : 


o 사건내용 : 붙임 참조

※ 신고내용 상의 개인정보는 우리원이 요청한 자료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으며 자료작성 후 즉시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요청자료 :

①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고인의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출처

② 신고인이 귀사로부터 광고 목적 이메일을 수신하기까지 경위

③ 귀사가 신고인에게 광고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한 근거

     - 관련 근거 법령 등

④ 신고인이 광고 목적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재발송된 이유

⑤ 본 사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 및 조치사항


위의 요청사항에 대해 2014년 9월 17일(수) 17:00까지 메일로 제출 요청드리며,

그 밖의 본 사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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