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약품 수출을 가장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약품 수출을 가장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