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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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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013005 2018-04-11 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59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약품 수출을 가장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 관하여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약품 수출을 가장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위원회 심사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18-04-12 2018-08-28 attfileattfile검토보고서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8-08-2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상정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20-05-29 임기만료폐기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07233    전화 : 02)678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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