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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세금폭탄 이어 이번엔 ‘고객 정보관리 부실’ 징계
입력: 2016.03.31 07:10 / 수정: 2016.03.31 07:10

베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자동차 금융을 담당하는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고객 정보 보호 미흡으로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DB
베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자동차 금융을 담당하는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고객 정보 보호 미흡으로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벤츠코리아가 연이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자동차 금융을 담당하는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고객 정보 보호 미흡으로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코리아는 최근 변속기 불법 장착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데 이어 세무조사로 500억 원의 세금 폭탄까지 맞은 바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정보 관리부실 등을 적발해 경영 유의 1건과 개선 명령 2건을 내렸다.

금감원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이 아닌 부서장 또는 팀장의 승인만으로 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적발했다. 고객 정보가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 권한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부여하도록 돼 있다.

또한 외국산 패키지 설치를 위해 일시 방문한 해외 용역직원에 대해 사전 신원 조회 또는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은 것도 발각됐다.

게다가 고객 정보 파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취급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정보의 파기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으로 규정돼 있으으므로 파기 대상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도급 직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딜러사에 파견해 할부금융계약 등 고객정보 취급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점도 지적됐으며,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연대보증을 세워 적발됐다. 금감원은 향후 법인 대출 시 특정·한정근보증 방식만 운영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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