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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넘는 광고…'동생 회사'에 광고 몰아준 CGV

<앵커>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하기 전 길게는 10분이 넘게 상영하는 광고 때문에 짜증 난 경우 많으시죠. 관객의 짜증만큼 영화관이나 광고회사는 수익을 누리는 셈인데, CJ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영화관 CGV가 이런 긴 광고물량을 이재현 회장 동생 회사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시작 10분 전, 광고가 상영되기 시작합니다.

전국 129개 CJ CGV 극장에서 이렇게 상영되는 광고는 모두 재산커뮤니케이션즈라는 광고회사에서 대행합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대표이사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장이 대주주인 CJ가 CGV 지분의 3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사실상 동생 회사에 CGV의 광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거래 규모는 2010년 430억 원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이미 56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총장 : 총수 일가에 특수관계에 있는, 지분을 심지어 100% 갖고 있는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준다면 그것은 총수일가에게 아예 특혜를 주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내부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근 두 회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집중 조사했습니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 30%를 보유하고 내부거래액이 연 200억을 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1위는 SK, CJ는 4위였습니다.

CJ는 과거에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생길 때마다 교묘하게 법망을 피했습니다.

2011년 이재현 회장은 CJ 물류 물량을 몰아줬던 CJ GLS 보유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해 지분 규제를 벗어났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M&A를 통해서, 또는 분사를 통해서 총수 일가 직접 지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를 다 회피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엔 매출 75%를 CJ 계열사에서 올리는 IT 서비스회사 CJ시스템즈를 CJ올리브영과 합병시켜 총수 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VJ : 유경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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