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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온라인서 남인 척 행세, 명예훼손 죄 안 된다"

대법 "온라인서 남인 척 행세, 명예훼손 죄 안 된다"
입력 2016-03-27 20:29 | 수정 2016-03-2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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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터넷 상에서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때문에 실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 A씨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 난 28살 김 모 씨.

    김 씨는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SNS에 등록된 A씨의 사진과 이름으로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에 가입했습니다.

    소개팅 애플을 통해 접근한 남성들에게는 A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김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복동일/변호사]
    "만약 인적사항 외에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명백히 A씨 행세를 했지만, 비방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이른바 '사이버 도플갱어'들이 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온라인에서 남의 이름이나 사진을 사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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