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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이젠 '공식등록업체'라는 거짓말로 소비자 현혹

'무조건대출'·'즉시대출' 보다 '공식등록업체'·'법정이자율' 사칭 많아져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5-11-18 12:00 송고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 광고물. 상단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식등록업체'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금감원 제공)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 광고물. 상단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식등록업체'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금감원 제공)


불법 대부업체들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의 패턴이 최근 들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대출 문구 대신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느껴지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무조건대출'·'즉시대출'·'누구나대출' 등이었던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가 최근 '공식등록업체'·'법정이자율' 등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의 경우 과거에는 등록 여부나 이자율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등록 여부·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해 적발된 불법 대부광고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체 적발 유형 중 36.4%를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54.7%와 50.8%로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이들 무등록 대부업체들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사용해 대부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해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업법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에 무등록 업자의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2524건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등 불법 광고물 285건도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 국장은 "일부 불법 대부업체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로고(Corporate Identity) 등을 전단지에 거짓으로 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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