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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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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중 3만원이 세금…소비자도 주유소도 불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12.21 10:59
5만원 중 3만원이 세금…소비자도 주유소도 불만↑

가격 대폭 인하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민원기 기자)

국제유가가 35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국내 휘발유가격의 60%를 차지하는 유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자 곳곳에서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하락만큼 떨어지지 않는 휘발유값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주유소 업계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 거부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일보다 0.63% 하락한 배럴당 34.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0.17% 하락한 배럴당 34.58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에 2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원유의 두 배에 달하는 세금으로 소비자들은 저유가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22.03원이지만 여기에 유류세 745.89원과 수입부과금 16원, 관세 8.3원, 부가가치세 143.58원 등 모두 913.77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평균 ℓ당 1435.80원에 휘발유를 구매하게 된다.

이에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문제점을 바로 알리고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 대부분의 주유소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운동을 펼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휘발유 1리터(ℓ) 판매시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20원 가량인데 이중 60%는 유류세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협회 측은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당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징수 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유류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징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고 있으니 향후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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