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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비자보호]금융상품 판매 때 수수료 내역 의무적으로 소비자에 알려야

등록 2015.12.16 16:30:00수정 2016.12.28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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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금융상품 판매 때 수수료 내역 의무적으로 소비자에 알려야

더 많은 수수료 받기 위해 특정 상품 권유하던 관행 사라질 전망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앞으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상품을 팔았을 때 그에 따라 얻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판매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판매업자들은 상품 제조회사로부터 판매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판매업자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회사의 상품을 의도적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판매업자의 유인 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권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연스레 자신과 부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판매업자가 상품 판매시 제조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금전·비금전, 판매·유지 수수료 등 포함) 수준 및 체계(상품가입 기간에 따른 수수료 구조 포함)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복수상품을 권유하거나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팔 때는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상세히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 자문업자들이 수취 수수료 규모,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기본이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예 금지된 경우도 있다"며 "국내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권리 확대를 위해 수수료 공시·설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3분기까지 모범규준 및 법령 등을 개정해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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