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먹는샘물(생수) 제조업체 37곳 중 절반에 가까운 17개 업체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60%에 달하는 37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7개 업체에서 3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 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적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하지도 않은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한 것처럼 실험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8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는 행정처분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해 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취수정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 4곳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초과 항목은 일반세균 3건, 탁도 1건이다. 다만 최종 제품은 수질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한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업체 5곳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검찰은 적발 업체 중 9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고의성이 입증된 8개 업체는 서부지검이 기소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