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도로 상관없이 전좌석 안전띠 반드시 매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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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9월부터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의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이고 뒷좌석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도심 등지의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만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올 9월부터는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꼭 매야 한다. 이는 일반 차량은 물론이고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택시 뒷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탑승자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택시운전사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대상이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이라 일반적인 시내버스는 제외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수년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2∼2016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였다. 평균 교통사고 치사율 0.2%의 12배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부터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제한 대상을 ‘자동차 등’이라고 표현해 자전거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자전거와 노면전차(트램)를 명시했다. 모든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 자전거 음주단속도 실시된다.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에 처해진다.

경사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정차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앞바퀴(조향장치)를 도로 바깥쪽으로 돌려놓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된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이날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안전띠#도로교통법#차량#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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