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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안돼' 식당 예약취소 1시간 이전에 안하면 위약금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확정·시행
국내 항공편 1시간만 지연돼도 10% 위약금

(세종=뉴스1) 김병희 기자 | 2018-02-28 11:12 송고 | 2018-02-28 11:14 최종수정
 
 

음식점 예약시간을 1시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업주는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부도)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만 적용돼 온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이 일반 외식업으로까지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음식점 예약시간 전 1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취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업주가 고객에게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릴 수 있다. 1시간보다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예약취소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예약보증금의 내용을 미리 알린 경우에만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됐던 연회시설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 역시 기준을 세분했다. 지금까지는 연회시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소 건에 대해서만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규정했다.

개정에 따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1개월 이내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1개월 넘게 남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다. 

항공 운수 관련 보상기준도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국제 항공편이 결항·지연된 경우 대체편 마련까지 걸린 시간에 따라 100~400달러를 항공사측에서 배상하도록 했으나, 새로 마련된 기준에서는 소요시간 기준을 세분화해 200~600달러로 강화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의 배상금도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도 상향했다. 

지금까지 2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만 적용됐던 국내 항공편 지연 보상은 운항거리 및 운항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지연 건에 대해서도 해당구간의 운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h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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