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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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인상 추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2월 27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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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소득 직장인과 재산이 많은 지역가입자 등 45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세대는 최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중 1단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 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적용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세대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32만세대의 경우 건보료는 월 평균 5만5000원 오른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55%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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