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중 1단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 소득 100만원(필요경비율 90% 적용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세대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반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34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32만세대의 경우 건보료는 월 평균 5만5000원 오른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한다.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가 경감된다.
다만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55%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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