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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3900~4500원으로…5년만에 인상 추진

기본요금 900~1500원↑·할증시간 확대 논의
서비스 개선도 추진…승차거부 1번만 해도 자격정지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18-02-26 10:23 송고 | 2018-02-26 11:04 최종수정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택시요금이 5년 만에 15~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요금이 900~1500원 오르고 할증시간도 확대된다. 운송원가 상승분과 처우개선을 감안한 결과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 협의체는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정책을 두고 협의를 해온 결과 최근 이같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협의체의 최종안은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협의체는 기본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3900~4500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30~50% 인상되는 것이지만 거리에 따라 실제로 내는 금액의 체감 인상률은 15~25% 수준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본요금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단거리 승객은 요금 인상폭이 크고 장거리 승객은 인상폭이 작은 원리다.

이런 인상폭은 서울연구원의 용역결과에 근거한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유류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택시운송원가를 분석해왔다. 중간 점검 결과 마지막 요금 인상이 있었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 택시운송원가는 약 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열악한 택시기사의 처우를 감안해 인상폭을 15~25%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법인택시의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은 16만8368원이었다.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월급과 각종 세금을 감안한 월 수입은 210만여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인 563만원의 절반에도 한참 못미치는 소득이다.
기사 수입 증가를 위해 할증시간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기존 자정~새벽 4시에 적용됐던 할증을 오후 10~11시부터 적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먼저 한 번이라도 승차거부 행위가 적발되면 10일간 자격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재 '삼진아웃'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초 시민단체 측에서는 30일 자격정지 안을 내놓았지만 조율 끝에 10일로 기울었다.

시는 최대한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체의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그 뒤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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