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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거부에 위약금 폭탄…제주 게스트하우스 '배짱 영업'

송고시간2018-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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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4년여간 581건 소비자 불만 접수…추가 요금 피해도 많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015년 7월 제주 관광을 예약한 손모(여·부산)씨는 제주시 모 게스트하우스 투숙을 예약하며 5만원을 대실료로 지불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제주로 관광을 가지 못해 업체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오모(인천)씨는 2014년 7월 제주 모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장 테이블을 사용하다 그을음이 생겼다는 이유로 테이블 파손 비용 2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관광의 섬 제주에 휴양을 왔다가 게스트하우스의 '불량' 영업으로 불편과 불만만 안고 돌아가는 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81건의 게스트하우스 관련 상담이 들어왔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16년 1∼8월 154건, 2015년 200건, 2014년에는 153건, 2013년 49건, 2012년 25건 등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147건, 계약 불이행 및 내용 변경 34건 등이다.

이중계약 및 추가 요금(18건), 시설 불량(15건), 도난사건(2건) 등도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자 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9건이다. 전국 피해자 구제 64건의 45.3%를 차지했다.

계절별로는 7∼8월 여름 성수기에 소비자 불만 신고가 34.8%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16건으로 남성 13건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통해 29건 중 18건에 대해 환급이나 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 외에는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해주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제주 한가위 귀성인파 '출렁'…관광 특수 기대(CG)
제주 한가위 귀성인파 '출렁'…관광 특수 기대(CG)

[연합뉴스TV 제공]

게스트하우스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과 '관광진흥법'의 호스텔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오흥욱 센터장은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업종신고 없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비자 보호, 안전, 위생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관광이미지에 부적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스트하우스를 별도의 숙박시설로 분류해 법적 기준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규정, 등급제 시행 등의 제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지난해에도 게스트하우스 관련 불만 사항이 계속 접수돼 상담을 진행한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스트하우스 [연합뉴스TV 제공]
게스트하우스 [연합뉴스TV 제공]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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