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계 숙박앱 '배짱영업' 주의보

예약 버튼만 눌러도 바로 결제

취소 요청에도 "환불 불가" 답변

공정위 시정권고까지 아예 무시

자영업자 김춘원(50대·가명)씨는 최근 외국계 숙박예약 앱을 이용하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 실수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결제가 된 것. 박 씨는 “실수인데다가 결제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다”며 취소를 요청했지만, “ 환불 불가 상품이라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외국계 숙박예약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예약하기’ 버튼만 눌러도 숙박료가 지불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거나, 실수로 예약한 경우에도 환불 불가 상품이라며 주문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수정권고를 했지만, 이를 아예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외국계 숙박예약 앱 4곳을 취재한 결과 이처럼 불공정한 판매행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예약취소나 환불과 관련한 불합리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고, 앞서 소비자보호원도 예약 후 10분~1시간 이내에는 환불 불가 상품이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소비자원의 권고로 지난해 10월 일제히 예약 후 10분~1시간 이내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국내 숙박예약 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실제 30대 직장인 박인원(가명)씨는 한 외국계 숙박예약 앱을 통해 필리핀 현지 숙소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예약 버튼을 누르자 요금이 지불됐다. 통상 예약단계에서는 결제되지 않지만, 이 앱에서는 예약과 동시에 결제가 이뤄졌다. 박 씨는 곧장 A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날짜 변경만 가능하고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 당국도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소비자의 주의만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기존 결제 정보를 삭제해야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비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우인·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