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녹 생긴 혼다 CR-V 현금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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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관련 165만~195만원 지급 조정
혼다 측서 거부땐 소송절차 밟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혼다 ‘CR-V’(사진) 차량에서 녹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부식현상 차량에 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일부 CR-V 소유자들은 대시보드(운전석과 조수석 정면의 각종 계기가 달린 부분) 내 일부 부품과 운전대가 연결된 지지대(행어빔), 자동차 시트 뼈대 등에서 녹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차량 구입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차량 소유자들과 혼다코리아 측은 보상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소유자들은 △녹은 차량의 하자이고 △녹 때문에 실내 공기에 쇳가루가 분산될 수 있으며 △녹 발생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혼다코리아 측은 녹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품 표면에 발생한 수준이기 때문에 차량 안전 및 주행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배상 대신 무상 녹 제거와 방청 작업, 품질보증기간 연장, 오일 필터 교환권 지급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차량에 발생한 녹이 자동차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제품 하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주행 및 안전에 관한 중대한 결함은 아니라고 보고 혼다코리아가 계약 해지나 차량 대금 환급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쟁조정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 141명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최소 약 165만 원∼최대 약 195만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 조정서의 내용은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효력이 같지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의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혼다코리아 관계자는 “조정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혼다#c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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