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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채가기 전에"…소비자 심리 악용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 기승

부산경찰청, 5달 동안 3235건 검거…80% 직거래 사기
"대면거래 또는 신뢰도 높은 안전결제 이용해야"충고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1-17 18:39 송고 | 2018-01-18 08:1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지난 해 10월 중고물품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직 대통령 기념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이 올라왔다. 회사원 이모씨(37)는 품귀현상으로 구하기 힘들었던 대통령 기념시계가 싼 값에 나오자 곧바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부쳤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이씨 등 35명은 고리원자력발전소장을 사칭해 글을 올린 피의자 김모씨(21)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다. 피의자 김씨는 3개월만에 802만원을 뜯어냈다.

#.정육점 창업을 준비 중이던 회사원 김모씨(46)는 지난 해 9월 중고물품 사이트에 냉매가스와 정육 기계를 몽땅 헐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서둘러 판매자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 알고보니 인터넷 물품판매을 빙자한 사기였다. 피의자 전모씨(29)는 불과 두 달동안 1억 3232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싼 값에 눈이 멀어 안전결제보다 돈을 먼저 부치고 보는 소비자들이 중고물품 직거래 범행의 타깃이 되고있다. 

다른 소비자가 채가기 전에 먼저 구매하려는 소비심리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는 중고물품 사이트 직거래 범죄가 인터넷 사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동안 검거된 인터넷 사기 3235건 가운데 '직거래' 범죄유형이 2605건으로 집계됐다. 
안전결제시스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판매자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했다가 구매 물품을 받지 못한 사례다. 

이는 전체 인터넷 사기 범행 단속 건 수 가운데 80.5%를 차지할 정도다.

그만큼 판매자가 헐값에 처분하는 중고물품에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쉽고 인터넷에서 직거래가 범행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뜻이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의자들이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물품'을 선호하는 학생이나 주부들의 소비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안전결제시스템으로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안전거래를 하지 않아도 살 사람이 줄을 섰다'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인터넷 물품거래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매자가 메일로 보낸 안전결제사이트 링크 주소가 알고보니 가짜였고 구매자들은 돈을 송금한 뒤에도 물건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결제 허위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100% 범죄가 예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면거래 방법이 제일 좋고 안전결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기범행에 쓰인 건 아닌지 판매자 번호와 계좌를 미리 조회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격을 최우선 요인으로 놓다보면 사기 피해에 가장 먼저 노출되기 쉽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소비자의 마음을 급하게 부추기는 범행에 피해를 입기 쉽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안전결제로 진행하는 중고거래도 늘고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일반 판매사이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 달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하더라도 소비자보호기관에서 중재를 해주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결제를 하지 않아도 구매할 사람이 많다'는 답변을 듣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아예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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