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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익적' 집단소송 도울 재원 마련...소비자정책 확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0 12:43

수정 2018.01.10 12:43

정부가 공익 목적의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가격, 거래정보 등에서 소비자 호응도가 낮은 주택수리·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마련,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2020년까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공익’이 전제돼야 한다.
공익이 되는지 여부는 소비자정책운영위원회가 판단한다. 위원회는 재원이 마련되면 지원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 사용처와 소송 내용 등을 심의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로펌이나 개별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소액·다수의 소비자 참여의 집단소송을 제기해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항공기 결항 소송처럼 소비자단체가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지난해 11월 상습 지연·결항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또 가격, 거래정보,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호응도가 저조한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노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안전 모니터링 운영, 위해정보신고 모바일앱 등 소비자 직접신고 활성화로 위해정보 양을 확대하며 위·공판장에서 경매나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도 벌인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내에 ‘소비자시대’를 개설해 신물질, 신기술, 융합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한다.

정부가 마련한 소비자정책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부처 합쳐 153개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 마련 등도 포함됐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돼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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