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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천국’ 편의점…소비자 건강은 글쎄

입력 2017-12-28 17:00 | 신문게재 2017-12-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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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백종원 도시락 구매
한 고객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하고 있다.(사진제공=BGF리테일)

 

편의점 업계가 다양한 먹거리 강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소비자 건강을 위한 선제적 조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조차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의 건강만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햄버거 14종을 조사한 결과, 햄버거 1개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1일 기준치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햄버거 1개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994.6㎎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50% 수준이었고, 포화지방도 하루 기준치의 41∼43%에 달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편의점업체가 제조업체와 계약을 맺고 단독으로 선보인 편의점 전용상품이다.

문제는 제품들이 이 같은 성분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14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1개 항목 이상에서 영양 성분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과 제품에 표시된 양의 허용오차 범위를 넘은 것이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도 7개 제품이 개선 권고 조치를 받았다.

햄버거뿐 아니라 편의점 PB라면도 나트륨 함유량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함유량이 많은 라면 상위 25개 제품 중에 23개가 PB라면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유통하는 단독상품으로, 평균 나트륨 함유량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2047㎎ 수준이다. 상위 1∼3위를 차지한 공화춘라면의 경우 GS25에서 판매하는 PB제품이다.

이처럼 편의점 식품에서 나트륨 섭취 과다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에는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해 놨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을 50%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에 불과하다. 3차 위반하더라도 고작 150만원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올해까지 유예기간이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도 내년부터 실제 규제가 이뤄지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100만원에 불과하다. 2·3차 위반시에도 200만·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다.

편의점도시락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현행법상 편의점도시락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그나마 편의점도시락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지만 시행 시기는 2020년부터다. 심지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의무는 국수·냉면·라면·햄버거·샌드위치 등 5종만 해당될 뿐 편의점도시락은 대상 식품에서 제외됐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비가 부쩍 늘고 있는 편의점도시락이지만, 정부 규제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 건강을 위한 영양표시는 여전히 업계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의점업계는 자체적으로 나트륨 저감 작업에 나서고 있다지만, 제대로 된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 말 서울시의 편의점도시락 실태 조사에서 나트륨 함량 상위 1위부터 4위까지 싹쓸이했지만, 현재 수십 종의 도시락 중에 나트륨 저감을 완료한 제품은 단 3종에 불과하다.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함량도 세계보건기구 권장 비율인 1:1보다 크게 낮았다. CU 도시락의 경우 나트륨 대비 칼륨 함량이 28%에 불과했으며, 미니스톱은 37%, GS25 38%, 세븐일레븐 44%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권장 비율에 크게 못 미쳤다.

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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