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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집단소송 신청자 5000명 돌파…'한국 소비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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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등 구체적 사항은 소송 확정 이후 결정"
법무법인 한누리 "애플, 소비자 기본법 위반"
미국, 이스라엘, 한국 등 애플 집단소송 글로벌 확산
팀쿡 애플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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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한 집단소송 신청자가 하루 만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도 소송행렬에 동참하면서 애플을 향한 반발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28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날 온라인 소송닷컴에서 '아이폰 고의적 성능 저하 업데이트' 관련 집단소송 접수를 진행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신청자 수가 5000여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누리 관계자는 "해당 신청자는 소송 희망자로 모두가 집단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송 비용 등 구체적 사항은 소송 진행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이 사용자 고지 없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이 명확하다"며 "미국 애플 본사뿐 아니라 한국 지사인 애플코리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국내 아이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 방법을 문의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급증한 상태다. 네이버카페 '아사모'에서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참여가 52.6%, 불참이 47.4%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 의견 중 21%가 소송 비용 지불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95명 참여). 따라서 많은 수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동참해 소송 비용이 낮아질 경우 참여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뿐 아니라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도 애플에 대한 집단소송 10여건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비즈니스법을 위반하고 사기성 거래 관행 및 허외 광고를 시행했다는 주장도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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