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애플, 소비자 기본법 위반"
미국, 이스라엘, 한국 등 애플 집단소송 글로벌 확산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업데이트와 관련한 집단소송 신청자가 하루 만에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도 소송행렬에 동참하면서 애플을 향한 반발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한누리 조계창 변호사는 애플이 사용자 고지 없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국내 소비자기본법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민법 750조의 위반이 명확하다"며 "미국 애플 본사뿐 아니라 한국 지사인 애플코리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국내 아이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참여 방법을 문의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급증한 상태다. 네이버카페 '아사모'에서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묻는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 결과 참여가 52.6%, 불참이 47.4%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 의견 중 21%가 소송 비용 지불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95명 참여). 따라서 많은 수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에 동참해 소송 비용이 낮아질 경우 참여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더는 못 참겠다, 한국·일본으로 떠날래"…중국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