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중단…불건전 거래소, 지급결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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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중단…불건전 거래소, 지급결제 불허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28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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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내년 1월 중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기존에 가상계좌를 이용했던 투자자도 은행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불건전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게는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재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를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서비스의 신규 제공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 중인 은행은 더 이상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즉각 중단된다. 앞으로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암호 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한다. 기존에 가상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한 투자자 역시 은행 계좌로 이전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은행들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치중하기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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