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마일리지로도 납부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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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마일리지로도 납부 가능해지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2월 11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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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통사 관련 내용 논의 중...이르면 내년 초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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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정부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납부 요금당 누적되지만 통신 고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일리지를 통신비 납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마일리지가 매년 누적되고 있지만 쓰이지 않아 매년 수천억원 상당이 자연 소멸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당국이 지적하는 마일리지는 통상 연초에 일괄 수령해 한 해 간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휴대전화 요금 1000원당 5~1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유효기간 7년이 부여된다.

이통사별로 △SK텔레콤 레인보우 포인트 △KT 장기·보너스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 등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간 쓰이지 않고 없어진 마일리지는 1655억원으로 파악됐다. SK텔레콤 717억원, KT 787억원, LG유플러스 151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마일리지의 통신비 납부 활용안은 이르면 내년 초 도입될 예정"이라며 "해당 방안을 실천하도록 이통사들을 유도하고 있으며 사업자 측에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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