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중 6차 회의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복지부는 야간∙휴일에 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현행 13개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1~4차 회의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했었다.
이들 의약품은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편의점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던 효능군이다. 보령제약 '겔포스'와 대웅제약 '스멕타' 등 구체적인 품목명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소동을 벌이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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