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동심 파괴하는 중국산 짝퉁 완구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01 17:53

수정 2017.12.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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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소재로 한 중국산 짝퉁 레고
IS 소재로 한 중국산 짝퉁 레고

짝퉁제품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이미지 타격으로 기업은 물론 해당 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소비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짝퉁제품으로 오리지널 몸살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짝퉁이 등장한 제품을 만드는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가격을 무기로 짝퉁제품이 유통될 경우 매출과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기 완구라면 겪는 '성장통' 같은 경험이라고 해도 모양이 비슷해 짝퉁인지 모르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완구업체 영실업은 '베이블레이드 버스터'에 등장한 인기 팽이장난감 짝퉁을 만든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영실업은 '탑블레이드'의 후속작인 '베이블레이드 버스트'의 국내 완구 판권을 취득한 회사다. 모조품을 국내에 판 일당은 중국에서 베이블레이드 모조제품을 만들어 정상 가격의 반값에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터닝메카드로 잘 알려진 손오공의 경우 지난 2015년 메카니멀 제품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다 보니 가품의 수량도 계속해서 늘고 다양하고 은밀하게 유통되기 시작했다. 당시 가짜상품 유통량조차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게 손오공 측 설명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세관 등 관계기관에 복제품 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할 뿐만 아니라 유통상의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며 "도매상, 수입 위주로 단속을 하지만 유통규모에 상관없이 아무리 소량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도 최근 중국에서 61억원 상당의 가짜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장난감(프라모델)을 국내로 불법 수입한 업체를 적발했다. 수입과정에서 물품대금은 구매가의 30% 선으로 낮게 신고해 세금도 포탈하는등 위장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분별한 유통으로 어린이 안전 우려

외신에 따르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소재로 한 중국산 짝퉁 레고가 등장했다. 이 장난감 광고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테러범이 경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잔인하게 인질을 살해하는 테러범을 묘사한 모형도 들어 있다. 사용자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제품은 6세 이상에 추천한다고 돼 있다.

불법 모조품 완구 유통은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시행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모든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해 'KC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받아야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정품 완구 장난감은 이 제품이 생산될 때 어린이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는다. 반면 중국산 불법 복제상품은 겉보기에 정품과 비슷하지만 품질 면에선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성품도 정품과 비교하면 기술력 미흡으로 한눈에 봐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엉성한 도색, 제품의 무게나 크기 차이로 인해 변신이 잘 되지 않는 등 품질이나 기능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날카로운 마감처리나 재생 플라스틱을 써서 약하거나 구동이 잘 되는 등 작동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더 큰 문제는 저급 원자재 사용 등으로 아이들이 중금속과 유해물질(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심각한 위험을 안겨주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 자체가 은밀하게 되다 보니 피해 규모도 파악이 쉽지 않다"며 "가품은 국산 캐릭터의 경쟁력 악화라는 면에서 완구사업의 기반을 흔드는 일인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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