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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에 2도 화상 50대 여성 '분통'

등록 2017.12.03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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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사용하던 비데에 2도 화상을 입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A(52·여)씨의 병원 진단서모습. 2017.12.03 (사진=A씨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사용하던 비데에 2도 화상을 입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사진은 A(52·여)씨의 병원 진단서모습. 2017.12.03 (사진=A씨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사용하던 비데에 2도 화상을 입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더욱이 월 사용료를 받고 비데를 설치한 웅진코웨이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번 사고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해 피해자를 두 번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5일 밤 잠들기 전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A(52·여)씨는 비데를 이용하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평소와 달리 끓는 물에 가까운 온도의 물이 고압으로 뿜어져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순간 살을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 일로 A씨는 상처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오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상당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재성 2도 화상은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표재성 2도 화상보다 더 심각한 화상의 형태로 흉터나 후유증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웅진코웨이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했고, 방문관리사가 제품을 수거해 연구소를 통해 오작동 여부 등 원인을 밝히기로 했다.

 사고를 당한 비데도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웅진코웨이의 매출 촉진에 의한 방문관리사의 권유로 교체한 기계라고 A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업체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는 10월 24일 방문관리사를 통해 재차 연락을 요청했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없는 회사의 대처에 또 한 번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A씨는 "업체 측은 이런 사고와 관련한 관례가 없어 기준이 없다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며 "더 화가 나는 것은 별일 아니라는 듯한 회사담당자의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11월 7일에야 A씨에게 '수거한 비데를 점검한 결과 결함이 없어 상처 치료비와 비데 월 대여요금 5회분을 무상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A씨가 거부하자 그달 24일 '상처 치료비와 보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사고 대응의 전부였다고 그는 전했다.

 결국, A씨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청내용을 검토한 뒤 사업자의 해명을 요구하고 관련 법규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던 웅진코웨이의 사고조사 책임 매니저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품을 수거해 본사에 이상 유무를 의뢰했으나 제품 이상은 아니라는 결과를 전달받았다"며 "본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웅진코웨이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이 오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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