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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월 133억원 '급증'…소비자경보 '경고' 격상


입력 2017.11.30 12:00 수정 2017.11.30 10:26        배근미 기자

금융감독원, 30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경고' 상향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현황(월 평균) ⓒ금융감독원 최근 3년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현황(월 평균) ⓒ금융감독원

최근 금융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서민에게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절실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 단계에서 '경고'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월 평균 133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8% 증가했다. 비중 역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73.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전화를 통한 사기수법이 실제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 것처럼 매우 정교해 피해가 더욱 큰 상황이다. 특히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지원대출로 전환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해 대출금 자체를 가로채 그 피해액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을 시 가장 먼저 금융회사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인지를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직원의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또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모집인인지 여부를 통합조회시스템 (http://loanconsultan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소속 대출 모집인이 맞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의 경우 한 금융회사에 전속이 돼 있는 만큼 여러 회사의 대출을 취급한다고 언급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만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방식을 단순화하고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취급할 경우 안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금융권과 공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수준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왔으나 이에 따른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보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연말연시 자금수요를 악용하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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