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은품이라더니"…상조업체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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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사은품이라더니"…상조업체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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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승주 기자]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나 안마의자를 주는 줄 알고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해제 후 할부금이 청구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들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들을 분석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상조 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은품으로 해당 제품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 후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해 상조상품에 가입하게 된 경우도 접수됐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결합상품 만기 환급조건에 대해 듣고 가입했으나 실제 내용이 소비자가 처음에 이해한 내용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신중히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의 폐업에 따른 소비자들의 민원도 늘고 있다. 연도별 상조업체 폐업 사례는 2015년 28건에서 지난해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으로 집계됐다.

폐업으로 낸 돈의 50%밖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상조업체 폐업 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상환하라는 연락이 온 경우 등이다.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해 장례 현장에서 상조회사 직원이 장례도우미 등 계약 외의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상조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 지속적∙체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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