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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했는데..'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

'동의 안했는데..' 구글, 위치정보 무단 수집 논란
입력 2017-11-24 20:19 | 수정 2017-11-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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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마트폰 위치정보는 길찾기 등에 유용하지만 왠지 나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꺼림칙하죠.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휴대폰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는 "구글이 올해 초부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해 구글 서버로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치서비스를 끄거나 차단한 상태에서도 정보가 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휴대폰마다 부여된 고유의 셀ID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인데 구글 측은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시흔]
    "저도 모르는 새에 누가 제가 어디를 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보를 알게 된다면 무섭고 불쾌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진성철/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
    "현재 방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추후 처벌이나 사후조치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 처벌이 구글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더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위치정보 보호법상에 있는 과징금의 수준이 구글의 매출액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주변국가와 연대를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의 조사 동향을 파악해 국제공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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