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손본다…농축수산품 선물 5만→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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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손본다…농축수산품 선물 5만→10만원
  • 황법훈 기자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6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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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황법훈 기자]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한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28일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권익위는 △식사비 3만원→5만원 △농축수산품 선물비 5만원→1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5만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 외부강의료 시간당 30만원→100만원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개정안을 보고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16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17일) 등 논의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원을 그대로 두고, 농축수산품 선물비만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권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금지' 문제 등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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