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금융사 불공정약관 13개 유형 시정요청
상태바
공정위, 금융위에 금융사 불공정약관 13개 유형 시정요청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11월 21일 14시 5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jpeg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금융투자회사 및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일정기간 통보받은 금융투자회사 294개, 은행 604개, 상호저축은행 35개 등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약관 2개 유형, 은행 9개 유형, 상호저축은행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요청을 했다. 

금융투자회사 약관 2개 유형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규정한 조항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 등이 해당된다.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1개 유형에는 △약관 변경절차 조항 △기한이익상실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포괄적·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최고 없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통지 없이 사유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약관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제반비율 요율과 계산방법에 대해 불분명하게 고시하는 조항 △고객의 비밀누설을 허용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금융투자, 은행·상호저축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함께 요청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