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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출발지연 책임 항공사로…법 개정 추진

김동주 / 기사승인 : 2017-11-15 1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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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항공출발지연보상법' 개정안 발의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총 6100여건으로, 매년 1200여건, 하루 평균 3∼4회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사과나 보상 대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데에는 현행 ‘항공사업법’에 문제가 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항공사의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그간 정비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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