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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 후 환불 못 받은 소비자, 위메프 검찰 고소

등록 2017.11.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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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취소 후 환불 못 받은 소비자, 위메프 검찰 고소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가 구매 취소한 결제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7일 전기방석 제품 3개를 구매한 뒤 당일 구매를 취소했다. A씨는 위메프 측에 수차례 결제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대금을 받지 못했고, 지난 3일 검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6일인 이날까지도 위메프 측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본인은 2017년 10월27일 22시께 위메프를 통해 물품을 구매 후 10월28일 00시께 두 시간 만에 아직 물품의 발송 전에 구매 취소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위메프로 입금된 결제비용이 11월3일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메프는) 반환에 대한 노력 또한 하지 않고 있고 전화를 통해 (본인이) 수차례 반환요청을 하여도 반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사기, 횡령 및 부당이득 취득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으며 본 고소인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원하는 바"라고 말했다.

 A씨는 위메프에 10월28일, 10월30일 , 11월1일, 11월2일까지 수차례 부당이득에 대해 본인에게 입금해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며 "당연히 자동 반환돼야 하는 금액임에도 위메프 업체에서는 돌려주려하지 않고 시스템의 교정을 통해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이득금이 요청 없이 자동 반환되도록 하는 업무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위메프가) 11월2일까지 (결제대금 반환을) 기다리라고 했으나 이날까지(11월2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반환 및 개선 업무를 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횡령, 배임의 의도가 있음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소 건 외에도 얼마 전 위메프에서 카드 결제 후 구입 취소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때도 애를 먹었다"며 "위메프에서 카드회사에 매출 취소 요청을 하지 않아, 직접 구매를 취소한 증거를 카드회사에 제출해 카드 회사가 직권 결정 후 나에게 돈을 돌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메프가 이처럼 반환대금 문제가 지속 발생해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요청을 하지 않으면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반환할 의지도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당연히 반환되어야할 부당이득을 취득한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적은 대금일지라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카드거래 취소나 계좌입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인 횡령금액은 상당할 것"이라며 "명확한 조사를 통해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측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원칙적으로 위메프는 오후 10시에 주문한 제품을 오후 12시에 취소할 경우 즉시 환불을 해주고 있다. 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시에도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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