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형외과 등 '입소문 마케팅' 알고보니...계정 7만여개 동원 소비자 '현혹'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1.09 13:00

수정 2017.11.09 13:24

대포폰으로 만든 7만여개의 포털 사이트 계정을 광고대행사 등에 넘겨 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과 이들로부터 사들인 계정으로 거짓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광고)'을 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로 광고대행사 대표 및 성형외과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모씨(30)와 전모씨(34)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광고대행사 관계자 44명과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42) 등을 표시광고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여간 대포폰으로 포털 사이트 계정 7만여개를 만들어 광고대행사 등에 판매,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포털 사이트의 비실명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착안,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전씨를 끌어들여 대포폰을 구해오도록 했다. 대포폰 130대로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계정 7만여개를 대량생산해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광고대행사에 팔아넘겼다.


광고대행사들은 이들 계정을 이용해 직접 물품을 써봤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처럼 블로그나 포털 '지식인' 페이지에 사용기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광고대행사 가운데는 이씨 일당에게 1억원을 주고 무려 4만개의 계정을 사들여 7개월간 2만여건의 글을 올린 업체도 있었다.
이 업체는 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형외과 원장 김씨는 병원 안에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두고 전담 직원이 3개월간 130여건의 거짓 이용 후기를 올리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필을 비공개로 설정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도록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은 광고 목적의 허위 게시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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