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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박스 영상’만 믿고 있는데…스마트폰 삽입시 자동포맷 될수도
-일부 제품 ‘PC서만 작동’문구 없어 소비자 피해우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직장인 이정현 씨는 지난 주말 운전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바쁘기도 하고 블랙박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과 그냥 각각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자리를 정리했다.

이 씨는 이후 사용중인 A사의 블랙박스 설명서를 확인하고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 스마트폰에 삽입했다.

하지만 메모리카드는 인식이 되지 않았다. 블랙박스 제조사에 문의하자 A사 측은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메모리카드 형식이 달라서 삽입시 자동 포맷된다”고 밝혔다. 메모리카드 리더기를 별도로 구매해 PC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블랙박스 설명서에는 메모리카드를 스마트폰에 삽입할 경우 자동 포맷되면서 동영상 파일이 전부 날아간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 씨는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선 PC로 확인해야 하는게 사실상 필수이고, 스마트폰으로 삽입하면 동영상이 날아가는 구조라면 확실한 경고문구와 함께 PC용 메모리카드 리더기는 필수품목으로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 교통사고가 가벼운 접촉 사고였으니 망정이지 억대 슈퍼카와 교통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날아간다면 어떻게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제조사 측은 “메모리카드 리더기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필수 구성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자체가 영상을 확보하기위한 목적인만큼 포맷까지 되는 경우라면 사용설명서에 경고문구를 확실히 표기했어야 할 판매자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명서에 ‘스마트폰 삽입시 자동포맷’과 같은 문구가 없어 실수로 동영상 파일이 삭제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했다.

이어 “다만 경고문구 미기재와 실제 손해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될지 문제가 있을수는 있겠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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