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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사기 손배訴 소비자 100% 패소…"금융사 책임 높여야"

최근 5년 카드 위변조 등 전자금융 사기 소송 45건 금융사가 전부 승소
2013년 무과실책임주의 도입했지만…면책조항 탓 백전백패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7-10-15 07:4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난 2013년 이후 카드 위·변조 해킹,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수십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3년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사 책임을 높이겠다며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확정 판결이 난 전자금융사고 4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444명이 제기한  45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총 88억79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물을 수 있게 만들었다. 소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포함한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금융회사가 입증하면 면책사유가 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조항이 결과적으로 금융사 책임을 줄게 한 셈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선 금융 소비자가 계좌 도용이나 도난, 부당 이용을 인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하면 책임을 면제해주고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상한다. 금융사 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지만, 면책 조항 때문에 법안이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국내와 뚜렷이 대비된다.

이 의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 금융사 배상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무권한거래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금융범죄에 매번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 의원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사기 피해에 관한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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