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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매매 5년새 6.5배 증가…"피해입증은 소비자 몫"

등록 2017.10.12 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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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불법매매 5년새 6.5배 증가…"피해입증은 소비자 몫"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5년 사이 6.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문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매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떠넘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건수는 760건으로 2012년(116건) 대비 6.5배 급증했다.

중고차 불법매매 건수는 2012년 116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2015년 403건, 2016년 76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7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351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498건), 인천(377건), 광주(240건), 대전(198건), 서울(194건), 대구(158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불법매매 적발유형은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981건), 성능점검 부적정(184건), 보증보험 미가입(153건), 인터넷 광고시 판매자정보 미기재(148건),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135건)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은 2158건으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 상이'가 71.6%로 가장 많았으며, 침수차량 미고지도 69건이나 됐다.

중고차 불법매매 5년새 6.5배 증가…"피해입증은 소비자 몫"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고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에게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애초부터 차량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량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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