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과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4개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맘마맘마에서 만든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 등 2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순아이밀에서 만든 '닭가슴살야채영양죽'과 '한우아보카도죽'에서는 각각 기준치(10만) 이상인 25만마리, 350만마리의 세균이 나왔다.
두 업체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 폐기 처분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또 이유식∙간식 제조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설탕을 판매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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