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선택약정할인 확대 적용...그때 그때 달라요?

[생생경제] 선택약정할인 확대 적용...그때 그때 달라요?

2017.08.30.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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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선택약정할인 확대 적용...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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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지난 정부에서 올릴때와는 또 다른 기준 범위
- 그간 통신사가 사실상 독과점 구조로 얻은 이익은?
- 5천원 정도 추가혜택이지만...기존가입자는 글세...
- 공공재 사용한 통신사업 소비자이익 함께 고려하는 계기로
- 단말기 자급제 등 풀어야할 숙제도 많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팀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대략 집에서 한 달 나가는 통신비, 얼마 정도 되십니까? 통계치 조사에도 10% 이상 되는 가계 지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죠. 그래서 정부도 새 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적용입니다. 할인율을 좀 높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요. 통신사들은 반발을 크게 냈습니다.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느냐는 논리까지 나왔죠. 그래도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안을 일부 수용하게 됐는데요. 그럼 과연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남은 부분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팀장(이하 한석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선택약정할인율, 뜨거운 감자일 때 다뤘는데요. 25% 상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통사가 받아들인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석현> 예상됐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선택약정할인 25% 적용을 신규 가입자로 정부에서 선을 그어주다 보니까 이통사들이 그동안 5% 상향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부담이 완화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마저도 이통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을 시민사회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 김우성>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이통사가 유리하다고 본 시각은 적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여러 가지 딜 이야기, 망 사용료나 전파에 대한 대가도 요구하다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된 게, 소급 적용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통사 요구도 정부 측에서 안 받아들인 상황이거든요. 미봉책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결정했거든요. 이 상황,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 한석현> 이미 지난 2015년 4월에 전 정부에서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한 번 올린 적 있거든요. 그때는 지금의 5%보다 더 높은 8%나 올렸습니다. 그때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얘기를 한 번도 꺼낸 적 없거든요. 조용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법적인 강제 조치이거든요. 단통법에 고시를 받고 행정처분 하는 것이기에 이통사들이 법적으로 다투려고 했다면 지난 정부에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야 하는 게 맞겠죠. 아마 행정소송 얘기가 나온 것은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용으로 그런 부분들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김우성> 협상용 얘기였다는 건데요. 궁금한 것은 지금 신규가입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적용되는데요.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 한석현> 저희가 25%이니까 4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선택약정할인율이 25% 상향이 되면 기존의 4만 원 요금제라고 가정하면 8천 원 20% 할인받으시던 것이 월 1만 원 할인으로 2천 원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가입자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요금제인 6만5천 원대 요금제 데이터 무제한 상품의 경우 4만9천 원 대로 실 납부액이 줄어듭니다. 기존 선택약정할인에서 적게는 한 달에 1천 원에서 많게는 5천 원 정도 추가 혜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기존 혜택에서 추가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 한석현> 그렇죠. 요금제를 비싼 요금제를 쓰시거나 10만 원 이상 요금제를 쓰시는 가구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할인 혜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신규 가입을 하셔도 25% 적용되니까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겠죠.

◇ 김우성> 신규 가입에 대한 얘기이고요. 사실 논란이 됐던 것은 소급적용 부분이었거든요. 가입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 이미 약정 계약을 맺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 한석현> 그 부분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4월에 선택약정할인율을 12%로 20%로 올린 적 있는데, 그때는 아무런 논란 없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단통법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단통법 도입 취지 중 하나가 바로 이용자 차별 행위 금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같은 법을 통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번에는 통신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정부가 나 몰라라 할 문제도 아니고요. 통신사들도 전례가 있는데 소급 적용을 못 해주겠다고 버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우성> 뭔가 상황마다 다른 논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자들, 고객들이 차별 받거나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 가입자들은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한석현> 일단 지금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일단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선택약정가입자들은 약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재가입하시거나 중도해지하고 신규로 재약정을 맺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다만 재약정하시려면 기존 해지하시기 때문에 기존 약정할인 중도 해지 시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위약금 부분을 사전에 꼼꼼하게 잘 따져 보셔야겠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도 많이 발생됩니다.

◇ 김우성> 결과적으로는 약관을 보시고 내가 손해 볼 만한 위약금 지급이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통신비 할인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건이 있다는 것들, 정부는 이 부분까지는 해결을 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통신비 인하, 정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정부는 밝혔습니다. 통신 업계에서는 딜 얘기도 나왔는데요. 물밑 협의는 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여러 세미나도 다니실 텐데, 어떻습니까?

◆ 한석현> 주파수 할당 대가라든가 전파 사용료 인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는데요. 그런 부분은 통신비 인하와 결부시켜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과도한 통신비를 적정한 선으로 낮추자는데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부는 정책을 잘 운용하면 되는 거고요. 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면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지나친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벌어진 거거든요.

◇ 김우성> 공공재에 대해 지나친 수익성 추구만 해왔기 때문이다.

◆ 한석현> 그동안 부당하게 취한 이익들이 많다고 소비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구조적으로 소비자보다 통신사가 배를 많이 불려왔다. 단통법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취지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강조 얘기셨는데요. 이통사는 변함없이 상당히 천문학적 수준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되면 우리 수천억 원대, 수조 원대까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석현> 이통3사의 작년 영업이익이 총 3조7천억 원이 넘거든요.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 이익입니다. 벌어들인 돈이 3조7천억 원이 넘는다는 거고요. 이러한 이익구조를 오랜 세월 경쟁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지속해왔다고 보면 됩니다. 작년에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당기 수익이 다소 악화된다고 해도 큰 지장을 받을 정도의 회사들은 아니고요. 자구책으로 당장 손대기 쉬운 단말기지원금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우려도 있긴 한데 보조금으로 서로 가입자를 뺏어오는 구조로 이동통신시장 구조 자체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눈에 띄게 줄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자구책 마련이라든가 수익 보존을 위해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점으로 5G라는 신규 서비스를 시작하거든요. 신규 서비스 나올 때 보면 지금보다 요금 구조를 상향해서 출시하는 그전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만회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 김우성> 지금 알뜰폰 가입자까지 빼온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다른 분야이기 합니다만 카카오뱅크 출현하고 나서 기존에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1금융권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제4 이통사라든지 기존의 통신사들을 조금 카카오뱅크처럼 긴장시킬 수 있는 요금 인하, 소비자 혜택에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메기효과,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석현> 일단 이동통신 3사가 고착화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 구조이고요. 경쟁에서 뒤떨어지더라도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동통신 생태계 자체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잠자고 있는 연못에 충격파를 던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돌을 던져서 그 충격파로 연못이 깨끗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동통신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소비자 친화적이고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자기 혜택에 맞는 요금제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소비자들의 주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되겠죠.

◇ 김우성> 기업이 굉장히 수익이 악화된다는 건 사실 고객들에게는 잘 와 닿지 않는 말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간 고객들은 여유로웠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얘기되는데요. 단말기자급제 얘기도, 완전자급제 얘기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실제로 적용해서 통신비 인하 내지 통신비 관련 비용 인하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은 신중하거든요, 정부도. 어떻게 보십니까?

◆ 한석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제도이고요. 국회에서 다음 달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논의하겠다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단말기를 TV처럼 전문 판매점에서 사고 요금제 등 서비스만 통신사에 별도로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신사들이 지금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마케팅 비용이 많이 천문학적 금액으로 퍼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감되면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는데요.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 자체가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고요. 단말기도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고, 거기에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난립해 있어서 생존권 문제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책의 하나로 시행에 앞서 사전 정비 작업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우성> 기존의 생태계의 새로운 변화, 충격을 줄 수 있을지. 이 정도로 가능할지 지켜볼 문제가 있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석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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