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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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 위험 수준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사회적 위험공유’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고위험군 소비자가 보장 대상에서 아예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세하게 보험료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전 정보 같은 소비자 스스로 통제 어려운 요인까지 빅데이터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기록, 건강보험의 유전정보 활용, 홍수보험의 지오코딩(주소를 지리좌표로 변환하는 기술) 등을 통해 위험에 따른 보험료 차별화와 맞춤형 보험상품 공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위험이 세분화되면서 일부 소비자는 고위험군으로 평가돼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 유전 정보나 건강문제 등 소비자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서 발생한 위험을 근거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보험산업에서 유전테스트 결과를 활용하지 않기로 정부와 보험협회가 협의했다.

오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소비자도 생길 수 있다"면서 "보험 본질적 기능인 사회 위험공유가 약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