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담뱃세 인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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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담뱃세 인하 없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8월 02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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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세법개정안] '미세먼지' 대책 경유세 인상 안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됐다.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여당이 주장한 담뱃세 인하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그러나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재차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와 관련해 10개 시나리오가 모두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경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단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흡연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원 올렸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은 증세를 목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담뱃값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23.4%(7000억원) 늘어난 3조7000억원이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됐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어서 면세자 비율이 자동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봐야 한다. 조세당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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