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36개로, 해당 업체에서 총 4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한 업체는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이었으며, 등록취소된 업체는 이편한통합라이프인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업체가 폐업했으나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어 지난달 말 등록업체 수는 176개를 기록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년 전까지만 해도 206개에 달했으나 지난해 9월 말 197개로 줄었고, 12월 말에는 195개, 올해 3월에는 186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분기 중 자본금을 변경한 업체는 7개사 7건으로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 등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자본금 변경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영향이 크다. 이 법은 오는 2019년 1월 24일 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총 24개사가 26건의 자본금 증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19개 업체가 상호(3건)와 대표이사(5건), 소재지(16건) 등 24개 등록사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의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상조업체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업체의 영업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 정보공개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기관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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