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차단 ‘센서캡’ 판매 중지 권고

기사승인 2017-07-13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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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 차단 ‘센서캡’ 판매 중지 권고[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스레인지 과열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센서캡이 유통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판매 중지 권고를 내렸다.

지난 12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가마솥 2종 제품에 센서캡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열방지장치는 조리용기 바닥면의 온도를 감지해 300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접촉식 센서 장치다.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스레인지 모든 화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됐다.

센서캡은 과열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제작된 탈착형 캡으로 과열방지장치와 조리용기 바닥면의 직접접촉을 막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과열방지장치에 센서캡을 장착해 시험한 결과 기름 온도가 316를 초과해도 과열방지장치가 감지하지 못해 화재발생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가마솥 제품 제조·유통사들에게 센서캡 포함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앞서 생산된 센서캡 폐기, 소비자들에게 폐기 안내 문자 발송과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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