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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車시장]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중고차시장 가보니…소비자 ‘환영’, ‘꼼수’도
- 1일부터 중고차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소비자들 “시장 투명성 ↑ ‘환영’”…현금 거래 비율 소폭 상승
- 딜러들 “누적ㆍ중복 과세…소비자 부담도 가중될 것” 반발
-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하니 추가비용 내라…현장에선 ‘꼼수’에 ‘갈등’까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기존 소득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고차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자로 구매가의 10%가 소득공제로 잡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그 동안 현금 구매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딜러 일각에서는 소득공제를보전하려는 ‘꼼수’ 까지 등장하는 등 시장은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토록 했다. 중고차 업계 안팎에선 위장당사자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한 중고차시장 탈세규모가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찾은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시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우려와 긴장이 혼재된 분위기였다. [사진=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소비자 대다수는 ‘탈세의 온상’이던 중고차 시장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시장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당연히 내야 할 세금 내는 건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매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중고차 매매를 고려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움직임이다. 회사원 이모씨(38)는 “리스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 A급 중고차 매매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내 중고차 전문 매매 기업 SK엔카직영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시행 이후 현금 거래 비율도 늘어났다. 지난달 24~26일 66%였던 현금 거래 비율은 한 주 뒤인 이달 1~3일 69%로 3%포인트 높아졌다. 현금영수증 발급 계도기간인 1~6월 중고차 거래 대수도 전년 동기 대비 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차 딜러들의 반발은 거세다. 딜러들은 “중고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누적ㆍ중복 과세”라며 “이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중고차매매조합 관계자는 “그 동안 중고차 매매에 따른 수익이 100% 자기 소득으로 이어졌지만, 세금 신고가 의무화되며 당장 눈에 띄게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딜러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딜러들의 ‘꼼수’까지 등장했다. 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차량 구매가의 10%를 더 요구하는 바람에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니 영수증과는 전혀 무관한 (차량)이전 수수료 3만원을 더 요구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안평중고차시장 내 한 입주 업체에 붙어있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사진=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장안평중고차시장에서 만난 한 중고차 업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행 여부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고 오는 소비자들이 별로 없다”며 “(계도 기간에는) 현장에서 딜러들과 중고차 가격으로 마찰을 빚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장인 김모(30) 씨는 “지난 달 중고차를 구매하며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 하니 7월부터 의무라며 결국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서 “계도 기간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댔는데 의무화됐다고 해서 제대로 발급해줄지 의문”이라고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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