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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가상 현금 환불 거부…소비자 피해 우려"

송고시간2017-07-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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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많다"…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가상 현금 환불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가상 현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산 가상 현금을 환불받으려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상 현금 11만 원(1만4천500 포켓 코인)으로 몬스터볼 20개(약 750원)만 구매해도 잔여 가상 현금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포켓몬고 환불 관련 거래 조건[소비자원 제공]
포켓몬고 환불 관련 거래 조건[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 게임에서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후 환급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불리한 조건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임 이용자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정을 정지할 수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포켓몬고 서비스 접촉 차단 관련 거래 조건[소비자원 제공]
포켓몬고 서비스 접촉 차단 관련 거래 조건[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켓몬고 사업자는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계정 정지 직전에 산 가상 현금도 환불받을 수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는 소비자의 안정적 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켓몬고 거래 조건(약관)에는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게임의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었다.

또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 조건으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까지 면책하도록 규정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 배제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은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포켓몬고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포켓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포켓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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