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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사건 40%, 당사자 수락거부로 피해구제 못해"

송고시간2017-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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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권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등 제도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사건 가운데 40%가 당사자 수락거부로 조정되지 않은 채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은 한국소비자원 과장은 28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며 이 같은 통계치를 내놓았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4천363건 가운데 수락 거부율은 40.2%인 1천755건에 이르렀다.

그는 "분쟁조정사건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이 경우 대부분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자피해가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조정 결정한 사건의 80%이상이 조정가액 200만원 미만이어서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 소송제기에 따른 비용·시간적 부담 때문에 분쟁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팀장은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성화방안'으로 ▲ 직권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제도 ▲ 조정결과 서면공개 제도 ▲ 소액사건 집단중재제도 등 도입을 제안했다.

직권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제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반조정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단 피해를 확인하면 직권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밟는 제도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방안'을, 정미영 한국소비장원 팀장은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 해결성과와 개선과제'를, 조재빈 한국소비자원 차장이 '보험회사 의료자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세미나를 주최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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