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 직장인 박모(남·34)씨는 얼마 전 전동휠을 타다 주차된 차량 범퍼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며칠 후 차량 주인은 수리견적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박씨에게 고지했다. 박씨는 가입된 보험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최근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로 불리는 1인용 이동수단이 큰 인기를 끈다. 이 제품들은 레저생활을 즐기려는 레저족, 출·퇴근용으로 애용하려는 직장인 수요가 겹치며 전국적으로 3만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수는 늘지만 관련 규제의 애매모호함은 사고 위험을 키운다. 전동 킥보드 등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법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해서다.


자연스레 차도로 밀려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사고는 2013년 3건에서 2015년 26건까지 증가했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도로법이 이동수단을 오토바이 등 2륜형 원동기와 4륜 자동차로만 나누고 있어 전동 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법적으로 도로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들의 사고 위험성이 커져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동력 활용하는 전동 휠, 일상책임보험 혜택 못 받아


그렇다면 박씨처럼 전동 휠을 타다 사고가 난 경우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다.

독립된 상품으로 판매되기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등에 특약으로 구성돼 판매되기 때문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알기 힘들다.

특히 이 보험은 보장 범위가 생각보다 매우 넓어 가입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 사고는 바로 이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전동 휠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아 이 보험으로 보상이 힘들다는 점이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항공기나 선박, 자동차 등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기계에 의한 이동 수단에 따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자전거, 보드, 손수레 등과 같이 동력이 사람의 힘인 경우에만 이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월 보험료가 몇천원대로 매우 저렴하지만 보장 범위는 매우 넓은 상품"이라며 "퍼스널 모빌리티 보장 내용을 추가하면 보험료가 올라 퍼스널 모빌리티 비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전동 휠 전용보험? 보험사, "글쎄…"

갈수록 사용자가 늘고 있는 퍼스털 모빌리티 이용자로 인해 보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는 실정이지만 보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상품 출시 계획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전동 휠을 타고 사고가 났다는 입증 자체가 힘들다"며 "자동차사고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블랙박스 등으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전동 휠 사고는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이용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고 상품 출시에 난색을 표했다.

단, 추후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나면 관련 보험 출시 가능성이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고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상품 수요가 더 커지면 따로 전용보험을 만들기보다는 특약형태로 실손이나 손해보험상품에 포함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